'15년 말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590만 명, 가입률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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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6-03-06 12:13
과천--(뉴스와이어)--'15년 말 기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590만 4천 명, 도입 사업체 수는 30만 5,665개소로 집계되었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전년대비 55만 명 증가하여, 가입률은 상용근로자*(1,100만 명)기준 53.5%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2.0%p↑)

* 상용근로자 및 전체 사업체 수는 '13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기준

제도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비중은 증가세, 확정급여형(DB) 가입자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DC형 가입자 비중: (‘12)34.7%→(’13)35.5%→(‘14)39.6%→(’15)40.4% DB형 가입자 비중: (‘12)63.3%→(’13)62.5%→(‘14)58.8%→(’15)58.2%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체 수는 전년대비 30,118개소 증가하여, 전체 사업체 기준 17.4%의 도입률을 나타냈다. (전년대비 1.1%p↑)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도입률은 84.4%(전년대비 5.6%p↑), 30인 미만 중소사업체 도입률은 15.9%(전년대비 1.0%p↑)로 나타났으며, 제도별 사업체 수는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확정급여형(DB) 도입 사업체 비중은 감소, 확정기여형(DC) 도입 사업체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DC형 사업체 비중: (‘12)33.4%→(’13)51.8%→(‘14)55.5%→(’15)57.4% DB형 사업체 비중: (‘12)49.7%→(’13)31.5%→(‘14)30.4%→(’15)29.4%

'15년 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26조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말(107조 685억원) 대비 19조 3,314억 원(18%) 증가한 액수로, 퇴직연금의 모든 제도 유형(DB·DC·기업형IRP·개인형IRP)에서 적립금 규모가 증가하였다.

특히 개인형IRP 적립금의 경우 전년대비 3조 3,358억 원(44%↑) 증가한 10조 8,716억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15년부터 확대된 세제혜택*에 따라 개인형 IRP에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된 금액이 전년 813억 원에서 6,556억 원으로 8배 이상(706.4% 증)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15년 소득세법 개정: 기존 (개인연금+퇴직연금)400만원 → (개인연금+퇴직연금)400만원+(퇴직연금)300만원=700만원으로 퇴직연금제도 세제혜택 확대

전체 적립금 대비 비중은 확정급여형(DB)이 86조 3,356억 원으로 68.3%, 확정기여형(DC)이 28조 4,273억 원으로 22.5%를 차지했으나, 중소기업의 신규 제도 도입이 지속되면서 확정기여형(DC) 적립금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적립금 중 DC비중: (‘12)17.8%→(’13)20.1%→(‘14)21.7%→(’15)22.5%

한편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자산운용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원리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투자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리금비보장상품 투자비중: (‘12)5.1%→(’13)5.5%→(‘14)5.8%→(’15)6.9%

제도별 원리금비보장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확정기여형(DC) 18.9%, 개인형IRP 15.7%, 기업형IRP 9.1% 순으로 나타나, 근로자가 운용하는 유형에서 적극적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정기예금·금리확정형 보험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투자 금액은 전년대비 14조 원 증가한 112.7조 원으로, 전체 적립금 대비 비중 89.2%으로 전년 92.2%에 비해 하락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5년 4분기 중 퇴직급여를 수령한 전체 45,342개 계좌 중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계좌가 42,129개 계좌로 전체 수급계좌 중 92.9%를 차지하였으나, 연금수령계좌(3,213개) 비율이 전분기 6.2%에서 0.9%p 상승한 7.1%로 나타나 퇴직연금 적립 규모 증가에 따라 연금수령비율 또한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연금수령계좌 비율 추이: (‘15/1)3.1%→(’15/2)5.2%→(‘15/3)6.2%→(’15/4)7.1%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은퇴 후 생활을 보장해 줄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정부는 아직 저조한 중소·영세사업체의 퇴직연금 도입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제도 단일화·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을 추진,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노후를 뒷받침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운용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퇴직급여를 관리·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발전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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