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발전협의회 “소방장비 비리 감사를 중단한 자들의 용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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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협의회
2016-03-08 09:10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발전협의회가 8일 “소방장비 비리 감사를 중단한 자들의 용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2001년 3월 4일이 어떤 날인가.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로 건물에 사람이 있다는 말 한마디에 여섯 명의 소방관이 인명구조를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산화한 날이다. 15년이 흐른 오늘, 홍제동 영웅들을 불러내는 이유는 지난 3월 4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장비 비리감사를 중단시켰던 소방고위직 3명의 징계가 애초의 예상과 달리 경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다. 소방장비는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의 3대 요소의 하나로 징계를 받은 이들은 소방관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장비의 감사를 중단케 한 문제점 등으로 2015년 초에 청와대로부터 중징계 요구가 있었으나 어찌 된 영문인지 실천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2015년 정기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함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이번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소방장비의 감사중단과 관련하여 요구된 중징계가 감봉으로 경감되어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되고 있다. 포상으로 징계를 감경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다만 행위의 중함을 따져 감경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연간 수만 건에 이르는 포상에 포함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들이 현직 복귀의 길이 열리게 된 반면, 감사중단 지시 등 압력에 사표를 낸 소방관은 조직을 떠났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절대다수의 하위직소방관의 안전확보는 소방장비로부터 시작된다. 감사중단 시점 이전에 대한 소방장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소방고위직으로써 소방조직에 누를 끼친 잘못이 감봉이라는 면죄부로 용서될 수 없으며, 용퇴로서 마지막 남은 소방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바란다.

2016. 3. 8
소 방 발 전 협 의 회
전 국 소 방 발 전 연 합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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