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2016년 중견기업 지원시책’ 안내 책자 발간
중견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조세 지원제도는 31개, 중견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 지원사업은 17개 기관의 72개(1,118억원),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은 11개 기관의 73개(3조 5,560억원)인 것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 > 중견기업의 順으로 단계적으로 지원이 축소(Sliding down)되는 조세제도
① 중견기업 조세지원제도 현황
‘14.7월 중견기업법 제정·시행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고용 등과 관련된 주요 세제가 개선되었음
중견기업 구간이 신설되어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의 順으로 단계적으로 지원이 축소(Sliding down) 되거나, 과세가 강화되는 조세제도가 20개이고, 중소 > 일반기업(중견기업+대기업) 順으로 지원이 축소되는 조세제도가 11개이고, (세부내용은 참고 1, 2 참조)
특히 중견기업 등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6년에 근로소득증대세제(정규직 전환)*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되었음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득증가분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 500만원(중소·중견기업)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② 중견기업 참여 가능 수출지원사업 현황
중기청, 산업부, 미래부, 코트라(KOTRA),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등 11개 기관에서 72개의 사업(1,118억원 규모)을 지원* 중이며, -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 정보서비스업(SW, IT, 방송, 게임 등), 건설업(플랜트, 해외건설)과 특정 업종별로 특화된 지원사업도 있음
③ 중견기업 참여 가능 연구개발(R&D) 지원사업 현황
산업부, 미래부, 농식품부 등 11개 부처가 73개 사업(3조 5,560억원)을 통해 중견기업 등을 지원 중이며,
산업부가 38개 사업, 2조 4,58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④ 중견기업 지원시책 참여를 위한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하기 위해 ‘중견기업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쉽게 발급받을 수 있음
*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메뉴 중 확인서 신청/발급→확인서 신청란에서 신청
중견기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 서류가 5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할 예정임(‘16.4월)
* (개선 前) 직전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직전 3개연도 주주명부(지분관계도) → (개선 後) 감사보고서(재무제표), 주주명부 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이번에 조사된 지원시책은 기업들이 수시로 찾아볼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소책자 등으로도 발간하여 중견기업들에 배포할 예정임
중소기업청은 작년 12월에 판로지원법이 개정되어 공공조달시장에 초기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제도개선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미 중견기업에 문이 열려 있는 지원사업들도 많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중견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매출액 2천억원 미만으로서 공공조달시장에 3년 이상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 현재 시행령 개정 진행 중이며 ‘16.7월 시행 예정
중견기업 정보마당: http://www.hpe.or.kr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김주화 서기관
042-48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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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