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개선·시행

뉴스 제공
고용노동부
2016-03-10 10:36
과천--(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분야의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기업-협력업체 간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한다.

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수립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사내·외 협력업체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하고 평가결과 우수 사업장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제공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협력업체의 사망만인율은 35.4%, 재해율은 21.2% 각각 감소(‘15년 기준)

금년에는 최근 발생한 메틸알코올 중독사고를 계기로 사외 협력업체의 참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참여사업장 중 우수 사업장에 대한 우대 방안을 강화하였으며 사외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사외 협력업체의 경우 그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금년에는 유해·위험물질(발암성 등 134개 물질) 제조·사용 사업장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였다.

금년에 참여한 사업장 중 평가결과 전국 상위 10%의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17년도 정기감독 일부를 유예한다.

또한, A등급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산재예방 유공 정부포상 시 우대한다.

사외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사업 우선 지원, ▲위험성 평가 인정을 통한 산재보험료 할인(50인 미만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클린사업장조성, 산재예방시설융자

3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2주간 모기업 기준 800개소를 목표로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접수를 받는다.

참여대상은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운수·창고·통신업으로서 100인 이상(사내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이다.

시민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금번 메틸알코올 중독사고와 같이 영세 소규모 업체는 안전·보건 투자여력이 낮고 관련 물질에 대한 위험성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에 취약하다”고 하면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제도개선을 통해 모기업의 사외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활동이 강화되고 안전·보건에 관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확산되어 영세 소규모 사외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양근상 사무관
044-202-7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