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9월30일부터 ‘사진전사방식’의 새 여권을 발급한다.

신 여권은 여권의 위조변조 방지와, 품질개선 및 여권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0일부터 외교관 및 관용여권을 대상으로 외교통상부에서 발급업무를 시작해 이번에 일반인에게까지 확대 시행하게 된다.

또한 사진전사방식 신여권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및 인적사항을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세계적 수준의 품질과 보안성을 갖춰 한국 여권의 국제신인도 제고와 국민편의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달라지는 주요내용으로는 대리서명이 불가하며 동반자 추가, 유효기간 연장제도 등은 폐지되고, 유효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늘어나며 이미 발급된 사진부착식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사진전사방식의 신여권으로 발급을 원하는 분들은 오는 9월30일부터 경기도청 여권민원실 및 각 시·군 민원실에서 신청 하시면 되고 기타 여권발급관련 안내 문의는 경기도 여권민원실 ☎249-2217,4071~4073 또는 시·군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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