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 개정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진부착식 여권이 최첨단 보안요소가 적용된 ˝사진전사방식˝신여권으로 바뀌어 발급하게 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기존의 사진부착식 여권은 기계판독율이 저조(약 30%미만)하여 출·입국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고, 사진 교체를 통한 여권 위·변조가 용이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어 최첨단 보안요소가 적용된 여권 발급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동안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전산기기 설치, 담당공무원 교육 및 기기 시험운용을 거쳐 오는 9월 30일부터 새로운 여권을 발급하게 된다.

변경된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최장 10년 이내로 확대하였고 - 고무인 날인 방식의 유효기간 연장 폐지, 8세미만의 동반자녀 병기제도 폐지와 더불어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여권발급신청서 간소화 차원에서 최종 학력·주요경력·가족사항·동반자녀 란을 폐지하는 대신 유사시의 긴급연락처 신설과 여권책자의 사증면수를 42면에서 48면으로 증면하였으며, 여권발급 수수료도 조정(별첨)하였다.

새로운 방식으로 발급되는 사진전사식 신여권은 작성한 인적사항이 자동 입력 되므로 반드시 지정된 여권발급 신청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종전의 사진부착식 신청서로 작성할 경우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하고 신청서 기재부실로 인해 기계의 오작동, 신원조사 미회보처리 등 여권발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 있으며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음역 표기하여야 하고 한번 입력된 영문성명은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신청시 본인이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고 신청서 상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며(18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서명 가능), 특히 사진의 배경화면이 백색 또는 밝은 계통이 아닐 경우 처리가 불가능하여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청북도는 새로이 변경된 여권발급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9일 도·시·군 담당공무원과 여권발급대행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변경된 여권발급 제도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청 홈페이지 및 방문 민원인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시행하는 등 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새로이 변경된 여권발급제도에 대하여는 도청 민원실(TEL. 220 - 2562~2567)이나 시·군 민원실(청주, 청원은 도청 민원실)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충청북도 홈페이지 www.cb21.net/전자민원창구/여권업무란에 접속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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