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앞으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입찰과 계약체결,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제 지침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추정 가격 3,000만원 이상의 건설, 전기, 통신, 소방공사 계약과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제조), 용역과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재산 매매 계약 등이다.
청렴계약제도 시행에 따라 입찰 참가 업체는 의무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는다는 내용의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최대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인천항만공사 임직원들도 일체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하게 된다.
청렴계약제 도입으로 계약과 관련한 부패를 제도적으로 막는 한편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됐다.
인천항만공사 개요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을 개발, 관리·운영하는 공기업으로 2005년 설립됐다. 그간 부두와 배후물류단지 등 항만 인프라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항로와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항만건설과 운영 면에서 인천항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끌었다. 인천항을 환서해권의 물류중심항만, 동북아 대표 해양관광메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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