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현행 노동관계법이 연봉제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봉제 실시 사업장에는 임금관리에 부담을 주고 있어 노동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연봉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봉제를 도입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연봉제를 실시하게 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퇴직금, 시간외수당 등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임금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밝혔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봉제 전환을 위해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통합한 후 월별로 분할ㆍ지급할 경우 통상임금 자체가 높아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시간외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비례적인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연봉제 도입을 쉽게 하고 연봉제 실시에 따른 추가 인건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들의 의견청취만으로 연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월별 분할ㆍ지급하더라도 정상적인 상여금 지급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연봉의 증감에 따른 퇴직금 증감문제도 제기하였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예시로써 전년에 비해 연봉이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기준이 높아져 회사는 정산하지 않은 기간까지도 증가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과 이와 반대로 연봉이 감소된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감소된 평균임금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어 근로자에게도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평균임금 증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임금산정기간을 3개월에서 1년 단위로 정하고, 연봉제 대상자에 한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나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연봉계약서에 따라 1년 단위의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아래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포괄하는 연봉제를 체결ㆍ실시하더라도 임금대장(또는 급여명세서)에 기본연봉, 퇴직금, 시간외수당 등에 대한 임금항목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기본연봉만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경우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등에 대한 지급의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연봉제 시행 확대를 위해 우선 연봉제 대상자와 비대상자를 구분해, 연봉제 비대상자에게는 기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연봉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포괄하는 연봉 지급형태를 정상적인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규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같이 연봉제 시행이 어렵고 시행 후에도 관리가 복잡하다 보니 매년 실적을 평가하기 보다는 실적평가 없이 연봉총액을 개인별로 정하여 지급하거나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임금항목에 따라 지급하는 ‘무늬만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연봉제의 신축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연공서열형 임금지급형태에서 탈피해 능력주의와 성과주의에 입각한 글로벌스탠다드 중심의 임금관리체계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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