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주민등록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변조 여부를 전자적 비교방식으로 식별하는 서비스를 9~10월 일부 지역 시험운영을 거쳐 읍면동에 본격 도입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위·변조된 증은 꼼짝 못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배경은 ‘99년 도입한 현행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특수인쇄기법 등 여러 위·변조 기술을 적용하고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전화 '1382'번)와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를 통한 인터넷 확인 서비스도 하고 있으나 민간 부분의 관련기술 발전으로 위·변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제3국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증이 유입 유통되는 등 근본적 해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본 서비스의 활용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우선 일선 읍면동 사무소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제시되는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될 계획이며, 특히 철저한 신분확인이 요구되는 인감증명 발급시에 본인 확인용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읍·면·동 사무소에서의 1단계 서비스 시행 성과와 미흡한 점을 분석하여 타 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이후 금융기관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본 시스템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사용자 지정, 자료저장 방지, 암호화 통신 등 각종 보안장치를 강구하였다.

이번 서비스의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위·변조된 증을 쉽게 식별하고, 유통을 사전에 막음으로서 신분 도용이나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사례를 줄이고, 일선 행정관서에서 민원인의 신분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여 빠른 민원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한 위·변조 확인방법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 예방 등 유의사항을 지자체에 당부하고 시험운영 대상 읍면동 담당자들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즉, 의례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거부감이나 불편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증 훼손 등으로 확인이 어려워 지문대조 방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마찰 소지가 있는 점에 유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신분확인은 통상적 방법(육안 확인, 증과 민원인 용모 비교 등)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적 방식의 진위확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민원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다.

특히, 민원인의 지문을 대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지를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서 운영하도록 하였다.

증 진위확인의 방식은 주민등록증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 연결된 단말기에 넣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정보와 전산정보센터의 자료를 비교 확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증의 탈·변색이나 본인 용모변화 등으로 식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후적으로 지문 대조를 통하여 식별한다.

진위확인서비스 도입시행 근거는‘04. 3월 주민등록법 개정 및 05.7월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인감증명발급시 사용을 위하여 지난 05.1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주민등록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45조의5
-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해 줄 수 있음(법 제19조)

- 행자부장관은 전화자동응담시스템, 전자민원창구,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전산조직을 통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음(령 제45조의 5)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2항 및 3항, 제13조 제4항
- 인감신고(또는 인감증명서 발급)를 받을 때에는 본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 확인할 수 있음

주민등록증 위·변조 발견 현황은 자치단체에서 2002년부터 2005. 7월까지 360건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견되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으며, 같은 기간 경찰관서에서 1,147건이 적발되었음(지자체 수사의뢰 건 포함)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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