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신청인 권모(남.56세)씨는 1970년대 독일광부로 취업하여 독일국적을 취득한후 2002년 귀국하여 그동안 모아둔 돈을 전북 고창군 선산 12ha의 산림경영을 위해 투자하였지만 산림소득은 장기간 소요되는 관계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임업정책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외국인은 무조건 안된다"고 하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제2조에 농업인·임업인·생산자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외국국적 소유자를 포함하는 근거가 없으며, 또한 국고지원(보조,융자)시설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국내 농업인의 육성·보호 정서 등을 고려할 때 내국인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산림청장은 임업정책자금지원 신청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는 외국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업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 보다는 관할 산림조합에서 임업정책자금지원 취지에 부합되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재외동포에게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임업정책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산림청장이 농림사업집행기관(시·군 산림부서) 및 정책자금 취급기관(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적정함과 사후관리 가능여부, 여신업무규정 등 관련규정을 검토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신청인은 2005. 9. 임업정책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홍보·국제협력총괄 지영림 전문위원 02)360-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