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효성 일가의 이사 연임, 있을 수 없는 행위”

효성그룹 일가는 유죄판결과 금소원의 권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조현준 사장은 반복된 범죄로 이미 동일한 전력이 있어

진정으로 효성을 위한다면 이사직 사퇴 등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야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조세포탈, 횡령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 조석래 일가 및 관련자들이 효성의 경영권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면서, 3월 18일에 열리는 효성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석래 회장 및 조현준 사장 등 효성 일가의 이사 재선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 등은 분식회계와 차명계좌 운용을 통한 조세포탈, 위법배당, 횡령 등의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되었고,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조석래 회장은 분식회계/조세포탈/위법배당으로 징역 3년/1365억원의 벌금형, 조현준 사장은 횡령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상운 부회장은 조석래 회장의 공범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이에 앞서 2014년 7월 증권선물위원회는 효성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고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대표이사 2명의 해임권고 조치를 의결하였으나, 효성측은 이에 불응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해임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들의 대표이사직을 유지시켜 왔다. 그런데 위 법원의 유죄판결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의 정당성이 다시 확인되었으나 효성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효성 측은 외환위기 당시 효성그룹을 살리기 위해 분식회계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위법한 방법을 동원한 부실자산의 정리가 결과적으로 조석래 회장 일가의 효성그룹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유지,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고 일갈하였다. 또한 조현준 사장은 업무와는 무관하게 유흥주점 술값, 귀금속 등 고급명품, 스포츠 레저용품 등 개인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인의 자백으로 횡령죄가 인정되었다. 그런데도 효성은 이들에 대한 이사직 해임은 커녕, 범죄에 연루된 조석래 회장 일가와 그 핵심 가신을 모두 재선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주주들 앞에 이들을 신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조석래 회장에 대해서는 위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하였는데 이사로서의 업무는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조현준 사장의 경우, 조석래 회장과는 달리 자신의 개인용도를 위하여 법인카드를 수십억씩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부도덕하다고 볼 수 있다. 조현준 사장은 이번 판결 이전에도 회사 자금 550만 달러(한화 약 66억 원)를 빼돌려 미국에서 개인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2년 9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에 2년과 추징금 9억여 원을 선고받아 이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미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현준 사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고 반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 간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은, 솜방망이 같은 법 집행이 오히려 범죄의 악순환을 고착화했고 조현준 사장에게 개전의 정이 조금도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조현준 사장은 과거에 이미 처벌받았음에도 MB 정권 말 퇴임전 특혜로 사면을 받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여전히 효성의 돈이 자신의 돈이라고 크게 착각을 하고 있다.

금소원은 이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과 유사사례에 따라 조현준 사장은 스스로 물러나는게 순리에 맞다면서 이사직 사퇴를 촉구하였고, 범죄 악순환의 근절과 제대로 된 법의 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1심 판결과는 다르게 조현준 사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만약 조현준 사장이 아니라 일반 직원이나 이사가 이와 같이 횡령을 하였다면, 과연 계속하여 그 직위를 유지시켜줄 것인가? 정상적인 회사라면 회사에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규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마땅히 성역없이 징계를 받고 그 직을 물러나야 마땅할 것인데, 그런 바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없고 오히려 등기이사직을 연임하려는 것을 허용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횡령 등 범죄행위로 형사상 소추된 경우에 이미 적용되었거나 적용되고 있는 사규의 내용과 적용 사례에 대해 효성과 조현준 사장이 공식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미 작년 가을 공중파에서 조현준 사장의 비리가 폭로되었고 이번 형사판결 외에도 또다른 개인적 비리로 최근 2014년 10월에 고발된 형사사건의 수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특수4부)에서 진행중이므로 조현준 사장은 자숙하고 성실하게 검찰 수사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4년 3월 효성의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 등 주주들이 소극적인 행위와 관망적인 자세로 인하여 효성그룹의 경영 지배권 구성에 있어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의 연임과 삼남인 조현상 부사장의 신규 선임을 허용함으로써 회장과 그 아들들이 모두 이사회에 참가하게 되는 시대착오적인 경영 지배 구조를 만들어버렸다. 따라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나 부당행위에 대한 묵인을 넘어서서 이사 선임 반대 등 명실상부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행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일깨워줘야 할 것이며, 특히 8.25%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자본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하고 또한 책임경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말고 용기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금소원은 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효성일가의 이러한 행태를 보았을 때 이들이 효성을 계속하여 경영할 경우 수많은 효성의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라면서 효성일가 및 경영진들이 진정으로 효성을 위한다면 주주의 권익을 위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경영권과 이사직에 연연하지 말고 신뢰받는 회사, 나아가 한국 재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며 말로만 효성을 위하지 말고 주주들 앞에서 행동으로 보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보도자료: http://fica.kr/bodo/?Dir=bodo10&Type=view&no=3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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