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한·캄 법제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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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03-17 18:00
세종--(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가 16일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현지에 진출한 한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캄 경제공동위*(‘15.11월 출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캄보디아 법제도 정비 컨설팅 등 법제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정부 처장은 16일 오전 코트라 프놈펜 무역관에서 강남식 재캄한국경제인협의회장 등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져, 현지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법적·제도적 애로사항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재캄한국경제인협의회를 비롯해, 한국농산업협회, 캄롱그룹 등과 함께 캄보디아 내에서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건의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핀테크(FinTech) 등 신규 산업 분야에 대한 법령 미비로 인한 시장 진출의 어려움, ‘외국인투자법’(Law on Investment)의 하위규범 미비로 초래되는 행정처리 비용·시간의 낭비 및 개정 법령의 신속한 제공 필요성 등 투자 진출을 제약하는 법제 현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제정부 처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캄보디아 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등과 협력하여 투자 법제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및 입법자문을 추진하는 등 우리 경제인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정부 처장은 17일 오전 쏙 안(Sok An)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각사무처 장관과 면담을 갖고 우리 기업들의 對캄보디아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 기업이 겪고 있는 불편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쏙 안 부총리는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법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5년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연구, 입법자문 및 법제전문가 교류 등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제정부 처장은 최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우리 입장과 UN 안보리 결의(2270)에 대해 설명하고, 동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기술 획득이 확실히 차단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금번 방문은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진출 확대를 위해 법제 분야 협력 사업을 제안하는 등 캄보디아 정부와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법제처는 ‘법제한류(法制韓流)’를 통해 캄보디아의 법제 정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현지의 우리 기업이 친숙한 법적·제도적 기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제 협력 사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방문기간 동안 제 처장은 임 촌럼(Im Chhun Lim) 캄보디아 건설부 장관과도 면담을 갖고 제3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LES/‘15.11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도시계획 법제 정비에 대한 자문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후 라오스로 이동하여 법제한류 확산을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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