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발전협의회 “전남도의회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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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협의회
2016-03-21 09:10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발전협의회가 전남도의회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7일 배종범 의원 대표발의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에서 교대근무 방식은 3조교대제를 원칙으로 하고,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2조교대제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방관들이 3조교대제 근무방식 중 가장 선호하는 ‘당비비’ 교대근무제의 도입이 가능해졌기에 대다수 소방관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현행 소방공무원의 근무방식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서 정한 3조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가 제각기 다른 근무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소방과 같이 국민안전처에 소속된 해양경찰의 경우에도 3조교대제를 실시하는 교대근무자는 ‘당비비’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 또는 공무원 정규근무시간에 준하는 교대근무는 주 40시간에 준하는 4조교대제이다. 경찰과 교정의 대다수 교대근무자 및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상황센터 등도 4조교대제(주야비휴)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조직은 3조교대제에서 교대근무 당사자들이 원하는 ‘당비비’ 근무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행정의 연속성 감소, 교육이나 훈련 등 연계성 부족, 격무부서의 기피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라면 3조교대제의 ‘당비비’ 및 4조교대제의‘주야비휴’ 근무방식을 실시하는 경찰, 해경, 교정의 근무방식과 24시간근무 후 72시간 휴식을 취하는 외국의 근무방식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업 대상자이며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타 직종은 가능하고 소방만 불가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3조교대제를 실시했던 선진국의 경우 근무의 연속성, 신체리듬과 관련한 건강권 확보 및 가정친화적인 ‘당비비’ 근무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산의 신규 투입없이 가능한 방법이 있음에도 현 근무체계를 고집하는 것은 그 어떤 논리나 설명으로도 이해될 수 없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교대제 근무와 관련한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소방공무원근무규칙’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를 법정근로시간 또는 공무원정규근무시간에 준하는 4조교대제의 도입과 함께, 경찰 및 교정 등 타 직종 교대근무자에게 적용되는 ‘주야비휴’ 또는 ‘당비비’ 교대근무를 즉각 도입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하위직소방관들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 3. 21
소방발전협의회
전국소방발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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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협의회는 ‘국민소방, 처우개선, 조직발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조직발전 및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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