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의원,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자료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의원은 22일 건교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건교부가 행정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수도권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면서 지난 6월27일과 3월7일, 2004년8월31일 각각 발표한 수도권 대책은 구호만 있었을 뿐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발전대책의 내용들은 대부분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경기도, 서울시 등이 이미 계획한 내용에 불과하여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미흡한 수준”이라며 “특히, 수도권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규제 개선임에도 규제개선은 대부분 2012년 이후로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차(’04.8.31), 2차(’05.3.7) 수도권대책 내용보다 3차(’05.6.27) 발표 내용이 더욱 후퇴되었다”고 주장했다.
·1차, 2차 : 첨단산업 규제를 선별 개선
·3차 : 첨단공장의 신설허용은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하여 종합검토
한의원은 이어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 예산을 늘여주거나 대형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수도권대책은 규제개선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는데 앞으로 규제개선 할 사항 및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건교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참고사항>
○ ’04. 8. 31.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 발표
·경기도 : 한국의 실리콘 벨리를 지향하는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
·현행 수도권 권역 및 공장총량제 등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첨단산업 규제를 선별 개선
○ ’05. 3. 7. 『동북아 경제중심지 도약을 위한 수도권 발전대책 추진방향』 발표
·경기도 : 한국의 실리콘 벨리를 지향하는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권역 및 공장총량제 등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사항을 선별 개선
○ ’05. 6. 27.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발표
·경기도의 7개 권역을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여 한국의 실리콘 벨리를 구현
- 부천의 생활로봇, 안산 등의 자동차부품 등 관련산업 인력양성을 지원 등 약 52개사업 추진 제시
·국내대기업 첨단공장의 신설허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하여 종합 검토
○ 정부에서는 6. 27. 발표한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보완한다며 지난 8. 5. “아서디리틀社”와 수도권발전대책 국제용역을 체결 하였음 (계약금 7억 9,200백만원)
2. 자체 道종합계획 조차 수립할 권한 없는 경기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와 제주도만이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의원은 22일 건교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경기도와 제주도는 道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없도록 규정, 이들 두 자치단체는 다른 道와 달리 지역에 대한 장기발전전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난개발 등에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지역
·제주도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 수립 지역
현행 법령에 의하면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지역이라는 이유로 道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에 道종합계획에 담는 “토지의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수도권에 대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01년 초부터 수립을 추진하였지만 5년 다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현재 수도권은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신도시 등이 개발되어 난개발, 교통난 등 도시문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선교의원은 이와 관련 “제주도의 경우 도 발전계획을 특별법에 담을 수 있어 사실상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종합계획을 세울 수 없는 지자체는 경기도 뿐”이라며 “경기도에도 일정부분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3. 지자체 무시하고 국가사업 밀어붙이려 국토계획법 개정
건교부, 선계획 후개발 원칙 스스로 무시
건교부가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국가사업을 벌이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의원은 최근 건교부가 국가사업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상 미반영 된 경우에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개정안(제4조)을 마련하여 중앙부처 및 시·도에 의견조회(’05.8.22)중이라며 이는 지자체의 자율권과 도시의 기본계획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간구조의 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포괄하는 종합계획임에도 국가사업이 이를 무시하고 시행될 경우 도시의 정상적 발전이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은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및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중앙부처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복잡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수립되었음에도 국가사업 이라는 미명아래 도시기본계획 반영 없이 시행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정립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 한선교의원의 지적이다.
한의원은 이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先계획 後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건교부가 제정(’03년부터 시행)한 것임에도 국가사업을 계획에 반영 없이 시행하게 하는 것은 동법 제정취지를 건교부 스스로가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특히 “국가사업을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하는 것은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방분권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와같이 기반시설 및 공원·녹지공간이 부족함에도 택지개발사업 등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교통혼잡·환경훼손 등의 도시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교부는 同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4. 국민임대주택, 수도권에 편중된 마구잡이 건설추진
◎ 정부 국민임대주택사업, 주민의견, 지역여건 고려않고 물량확보에만 치우쳐
정부의 경기도 지역의 국민임대주택건설이 마구잡이식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국민임대주택 전체 물량의 43.6%인 4만3천가구를 경기도에 건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임대아파트 건설 실적을 보면 2004년 9만1천가구중 경기도에만 4만3천가구를 건설하고 2003년 대비 증가폭도 전체증가물량(1만9천가구)의 56%(1만 1천가구)를 경기도에 건설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해소를 주장하는 건교부가 과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건설의 대부분 10~50만평의 소규모 개발로서 경기도지역의 난개발을 조장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해 市가 대부분 자체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50%이상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도시의 슬럼화 예상, 향후 미래도시발전 공간 왜곡, 안양·군포 등 해당 지자체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이와관련 “건교부의 이러한 정책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주택단지 지정, 개발계획 승인에 대하여 전면적 수정을 촉구하였다.
5. 아파트 층간 소음분쟁 건교부의 안이한 대처로 심화 우려
ㆍ 건교부의 공법 개발 실패로 중량충격음 기준 충족 어려워져
ㆍ 민간 건설업체들에 소재·공법 개발 적극 장려해야
건설교통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주택의 바닥충격음 중 중량충격음을 저감하기 위해 바닥판 두께를 180mm에서 210mm로 늘리는 표준바닥구조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중량충격음 성능기준인 ‘50dB 이하'를 충족시키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이 건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는 건설기술연구원, 전남대, 목포대, 대우, 삼성에 공동연구 용역을 주어 2년 이상의 시간과 10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쓰고도 바닥두께를 늘리는 것 외에 중량충격음 기준 만족을 위한 별다른 공법을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2003년 4월 22일 정부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으로 바닥충격음에 대한 성능기준(중량충격음 50dB, 경량충격음 58dB)을 마련하고 2004년 4월 22일 이후 적용키로 했으나 경량충격음만 시행하고 중량충격음은 시행을 연기한 바 있다.
문제는 건교부 제시방안대로 바닥두께를 210mm로 키우더라도 벽식구조로 지어지는 국내 공동주택에서는 공진현상으로 인해 중량충격음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분석이 많으며, 150mm인 기존 주택과 비교할 때 공사비도 평당 5만2천원가량 늘어나게 된다는데 있다.
특히, 중량충격음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표준바닥구조를 제시했다가 후에 입주한 주민들이 제기하는 아파트 층간 소음 피해 관련 소송 등에 대한 배상을 정부가 전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소음 없는 주거환경을 하루라도 빨리 건설하기 위해선 정부만을 믿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직접 할 수 없다면, 차라리 민간업체들로 하여금 소재 및 공법을 적극 개발하도록 장려해야한다”고 말했다.
6. 도로공사, 차량방호울타리 성능시험 편법동원 합격처리.
◎ 1차 불합격된 성능미달제품 다시 합격처리해 마포대교등에 시공토록 물의.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량방호울타리 성능시험의 공인기관인 도로공사가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다시 편법을 동원하여 합격 처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한선교(한나라당 용인을)의원에게 제출한 건교부 및 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8일 도로공사 성능시험에서 불합격된 KR사 제품과 관련, 해당업체가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도로공사 충돌테스트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도로공사가 지난 6월28일 민원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준치에 미달하는 제품임을 알고도 민원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합격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가 편법으로 통과시킨 제품은 KR사의 알루미늄 차량용 방호울타리 (SB5등급)의 제품으로 차량이 시속 100㎞로 충돌하여도 탑승자의 안전을 일정정도 유지해야 하는 고기술을 요하는 제품이다.
도로공사는 이와관련 충돌시험의 성능값을 판단하는 자체계산 방식(TRAP)과 교통안전공단 방식(CEN)을 혼용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합격처리하여 서울시의 마포대교 및 경기도의 여주 세종대교 등에 시공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돌시험의 산출방식은 현재 미국방식과 유럽방식으로 나눠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가지 방식으로 측정값을 계산토록 되어 있다. 도로공사는 그러나 불합격된 KR사측에 대해서는 민원심사위원회를 개최, 유래가 없는 미국방식과 유럽방식을 혼용하여 KR사측에 유리한 부분만 적용 합격시킨 것.
(※KR사의 SB5등급 제품은, 1차 성능시험에서 차량출동시 내부공간에서 탑승자의 머리 내부공간의 가상면에 부딪힐 때까지의 이동하는 속도인 THIV값이 32.76㎞/hr (건교부 기준치
33㎞/hr이내), 탑승자가 차량 내부 공간의 가상면에 부딪힐 때 머리가 받게 되는 가속도 중에서 최대값인 PHD값이 30.6g(건교부 기준치 20g이내)으로 불합격되었으나 불합격된 PDH값에 대해서만 교통안전공단이 사용하는 CEN 프로그램을 사용 10.8g을 적용받아 합격시킨 것)
이처럼 미국방식과 유럽방식을 혼용할 경우 차량탑승자 보호 성능값은 낮아지게 된다.
(※계산프로그램의 특성상 TRAP과 CEN은 값이 동일하지 않기에 혼용하여 사용할수 없슴.
불합격된 KR사의 제품을 CEN 방식으로만 적용할 경우 PHD는 10.8g이 나와 기준을 합격하지만 THIV값이 35.99㎞/hr(기준 33㎞/hr이내)로 나와 불합격. 민원심의위원회 당시 도로공사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였지만 심의위원회에 문제보고를 하지 않고 민원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 통과시킴)
도로공사는 한선교의원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자 지난 9월16일 KR사의 제품에 대해 ‘시험 성적서 잠정 효력정지’를 통보를 하고 재시험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선교의원은 이와관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차량방호울타리의 성능시험을 작위적으로 조작,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도로공사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즉각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원은 이어 “이와같은 시험 성적의 조작은 외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감사로도 밝혀내기 어려운 의혹이 있다면 검찰수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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