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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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2016-03-22 10:57
서울--(뉴스와이어)--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이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국무회의 의결(3.15)을 거쳐 오늘 공포(3.22)됨에 따라,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권리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국제 표준으로 자리매김한 전자증권제도는 금융선진국 및 대다수 국가 에서는 이미 자국 증권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중이며 이에 다른 나라에 비해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시한은 법 공포일로부터 4년이내 이나 정부, 관련업계·발행 회사 등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를 도입할 예정

전자증권제도의 운영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담당하고, 상장 주식, 사채·국채, 투자신탁 수익권 등은 전자등록이 의무화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전자증권제도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전자등록대상인 증권에 대해 권리자가 증권회사 등의 계좌를 통해 보유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전자증권으로 자동 전환되지만 시행일 후에도 실물증권을 계속 소지하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

따라서 실물증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주, 담보권자 등은 향후 전자증권제도 도입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 시행일 전까지 증권회사 등에 실물증권을 예탁할 필요가 있음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증권발행비용 감소, 자본조달 기간 단축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 실물 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의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증권의 발행·보관·유통에 따른 관리비용이 절감되어 발행회사 및 업계의 증권관련 사무의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특히 실물증권의 불발행에 따른 주식발행 일정의 단축 등으로 주주의 권익 보호,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 및 조직재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실물증권 발행·유통비용, 사고증권 관리비용, 실물증권 도난·분실 및 위·변조에 따른 손실비용 등 제도 도입 후 5년간 약 4,352억원 절감(자본시장연구원, ‘14.12)

또한 자본시장에서의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에 따른 위조·분실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임

아울러서 모든 증권거래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음성거래를 통한 조세 탈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증권 과세·감독상 효율성이 제고되며 증권의 발행 정보, 거래 정보, 권리행사 정보 등 전자증권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관리됨에 따라 이에관한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켑테크(자본시장의 핀테크) 산업 육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임

한국예탁결제원은 원활한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을 위해 내부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증권회사·은행·보험·발행회사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고객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며,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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