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국 최초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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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03-24 11:27
세종--(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와 울산광역시(시장 김기현)가 24일 자치법규 발전과 울산광역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제업무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력 대상 중 울산광역시 현행 조례 326건에 대한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업은 법제처에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조례까지 확대된 것으로서, 법제처는 2015년부터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제도(주요 정비 사례: 도서 → 섬, 축종 → 가축 종류, 수불부 → 입출고 대장 등)*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알기 쉽게 정비한 권고안을 제공해 왔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전문가 중심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식 표현 및 복잡한 문장 구조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알기 쉽게 정비한 법률 844건이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는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의 알기 쉬운 정비도 진행 중이다.

법제처는 전국 최초로 울산광역시 현행 조례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식 표현, 복잡한 문장 구조 등을 쉽고 반듯하게 개선한 정비 권고안을 제공하고 울산광역시는 울산시의회 등과 협력하여 관련 조례의 신속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울산광역시 현행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등

어려운 한자어 ‘마멸되거나’→‘닳아없어지거나’(울산광역시 공인(公印) 조례)

일본어식 표현 ‘내역’→‘명세’(울산광역시 시세(市稅) 기본 조례)

특히 주민 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한 조례부터 우선적으로 중점 정비하여 정비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제정부 처장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하여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업을 한글도시인 울산광역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독립운동가이자 국어학자인 외솔 최현배 선생의 고향으로 국어 진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2014년부터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제정 및 한글 관련 각종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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