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전 사업장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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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6-03-24 13:29
서울--(뉴스와이어)--오늘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미 도입(`14.9.25)되었으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全 사업장에 대해 오늘(`16.3.25)부터 확대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14.3.2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개정(`14.9.24) 에 따라 시행

이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동 제도의 적극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지원(‘15.10월~)하고 있다.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 뿐 아니라 그 이외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신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 최대 40만원(대체인력지원 포함 시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으나, 적극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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