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울산광역시와 법제업무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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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03-24 14:29
세종--(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와 울산광역시(시장 김기현)가 24일 자치법규 발전과 울산광역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제업무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법제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원*, 자치법규에 대한 선제적 품질 향상을 위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지원* 및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정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법능력 강화를 위하여 법제교육 및 인사교류도 활성화하는 등 울산광역시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원) 법제처에서 지자체 조례를 전수 검토하여, 상위법령 위반 사항, 위법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그 지자체는 자체 일정에 따라 이를 정비

*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지원) 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개정안 등에 대해 법제처에서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을 종합 컨설팅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공

또한 법제처는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등 울산 내 외국인 투자자 및 다문화가족 등과 밀접한 조례를 대상으로, 영문으로 번역·발간하고 번역본에 대한 법리적 감수(監修)를 지원하는 등 ‘영문 조례 발간 사업’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와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전국 최초로 지역 주민이 조례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업’을 울산광역시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좋은 협업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제정부 처장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하여 “법제처와 울산광역시가 협업해서 만든 좋은 자치법규는 울산의 발전과 울산시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훌륭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법제처와 울산이 ‘자치법규의 발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라는 협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창출하여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롤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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