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관련 최근의 논쟁에 대한 녹색소비자연대의 견해

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가 발신자번호표시 요금을 이동통신 기본요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므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환영한다. 일단 발신자 번호표시 요금을 이동통신 기본요금에 포함시킨 후에는 현재 수준의 이동통신 기본요금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면 된다.

기본요금체계에 포함시킨 후에는 발신자번호표시 요금을 무료화 해야 하느니 하면 안되느니 하는 주장은 무의미한 주장이다. 기본요금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사용빈도와 무관하게 월단위로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업체들의 투자원가보상의 의미가 큰 비용이다.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 기본요금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동통신 이용빈도가 낮은 층이나, 여러 대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가진 가정에서는 유선전화서비스에 비해 과중한 통신비를 지출하게 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정보통신부가 발신자번호표시 요금을 이동통신 기본요금에 포함시킨다면 그만큼 이동통신 기본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국내 이동통신 기본요금을 현 수준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 주장은 결국 이동통신 이용빈도가 낮은 소비자나 이동통신 단말기를 여러 대 보유한 가정의 이동통신비용부담을 더욱 높이자는 주장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미 그간 이동통신 이용요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석상에서 우리나라 이동통신기본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가 발신자번호표시 요금을 이동통신 기본요금에 포함시키겠다고 천명한 것은 발신자 번호표시 기능은 원래 이동통신 음성서비스의 부분 기능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가서비스로 분류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아직도 정보통신부는 단문메시지(SMS)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서비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문메시지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취지만을 밝혔을 뿐, 요금개선의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문메시지 서비스도 여타 부가서비스와는 달리 이동통신사들이 독점적인 서비스권한을 갖는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이므로 가격이 독점가격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지 정부의 감시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통부가 단문메시지 요금 수준에 대하여 불개입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이 부가서비스요금과 관련하여 담합여부를 명확히 조사하고, 정보통신부가 이미 다른 유선통신 서비스에서도 나타났듯이 사업자들에 대한 약관규제나 약관신고 권한을 남용하여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정지도를 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5년 9월 22일
담당 : 전응휘 위원

(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박명희 양지원 이덕승 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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