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난방 요금 7.77% 추가 인하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노원·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 6개 자치구의 지역난방 요금을 지난 1월 7.36% 인하에 이어 3월부터 7.77%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 제9조 제6항, 서울시 집단에너지 열공급규정 제5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조정, 3월 1일 도시가스도매요금은 9.5%(15.7→14.2원/MJ) 인하되었다.

인하 범위는 주택용·업무용·공공용 전부분에 걸쳐 일괄 적용되며, ’16년 3월 1일 공급 요금부터 반영되어, 4월 발행되는 3월 요금분고지서부터 인하된 요금으로 적용된다.

전용 60㎡ 일반주택 기준 (연간 ‘15년 500,646원 → ‘16년 426,341원 인하)

‘16년 1차 열요금 조정(‘16.1.1.기준) : 38,402원 절감효과
‘16년 2차 열요금 조정(’16.3.1.기준) : 35,903원 절감효과

현재 서울시의 일반주택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수준이며, 5만 9천여 세대에 이르는 임대아파트 지역난방 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1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앞으로도 도시가스요금 조정과 연동하여 열요금 조정을 추진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제도를 지속추진 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권 민
02-2133-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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