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기제품 50%이상 구매해야
또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구매해야 하고, 중소기업 생산 물품 구매액의 5%는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하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월23(금)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조합과 업계 대표, 학계, 연구계 및 관계부처 전문가로 패널을 구성하고 건국대학교 최정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욱현 중소기업청 기업성장지원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이를 보완하여 운영될 등급별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제도를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과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의 설정 등을 위해 패널간은 물론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 일반 참여자와도 자유스러운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와 경쟁입찰제도에서 중소기업제품 납품가격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있다.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 만의 제한경쟁을 의무화하고 공사용자재는 공사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여 관급자재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였다.
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도입하여 전체 공공기관은 년간 총구매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생산 물품 구매액의 5%는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였다.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제품의 납품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모든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04년도에는 그동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축이 되어 왔던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와 이에 대비한 보완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혁신적 개편‘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포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와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거론 되어 오던 새로운 공공구매제도의 실질적인 실행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기관은 물론 정부투자기관의 구매행정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는 법령인 만큼 관계부처는 물론 업계와 조합의 관계자, 이해관계가 있는 업종별 단체, 내년부터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가 부과되는 공공기관의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청회 개최 일시 : 2005. 9. 23(금) 14:00 ~ 16:00
공청회 개최 장소 : 과천 국립기술표준원 본관 3층 대강당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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