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매체 : 경향신문 9.22(목) 1면
보도요지 :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택지를 택지개발 중에 추정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사업준공 후 확정조성원가가 낮아진 경우 확정된 조성원가로 정산하지 않아 최근 6년동안 19개 택지개발지구 중 9개지구의 임대단지, 관공서 등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한 토지에서 456억원의 폭리취해
해명내용
○ 추정조성원가 기준의 공급가격 산정
택지개발촉진법령에서의 조성원가는 표준원가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모든 실투입비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산출되는 원가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준공전에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투입비가 산정될 수 없으므로 공급계약 체결당시의 예정사업비를 기초로 산출된 원가를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추정조성원가 공급시 현실상 정산이 어려운 이유
추정조성원가기준은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계약체결 당시 합의로 결정된 가격으로서 거래당사자는 그 가격에 기초하여 이미 의사결정한 상태로, 기 결정한 가격에 대하여 추후 정산하다고 하는 것은 거래내용의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되어 거래안정을 해치는 등 일반적인 거래관행과도 맞지 아니하며, 오히려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 사례와 반대로 확정조성원가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심각한 민원유발 요인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최근 6년간 사업준공된 사업지구 사례를 보면 총 19개 사업지구 중 공급당시 조성원가(추정조성원가)보다 최종(확정)조성원가가 9개지구는 높아지고, 9개지구는 낮아지고 1개지구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공동주택지등의 정산시 발생하는 문제점
택지는 당초 매수인과 최종소비자가 일치하지 않은 중간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사업준공후 확정조성원가로 정산할 경우 아파트 입주자 또는 양수인 등의 다수 이해관계자와의 연쇄정산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거래의 혼란 및 비효율이 초래되고 거래의 안정도 크게 위협받게 됩니다.
○ 공공시설용지의 정산시 발생하는 문제점
공용의 청사,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용지는 매수인의 변경될 소지는 적어 사후정산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매수인이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행정청인 경우 조성원가 증감에 따른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불용조치 등의 문제점 발생하고, 기타 공공시설용지 매수인도 사업성판단이 곤란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확정조성원가로 정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 종 합
사업준공시 최종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인식되나, 정산할 경우 발생되는 위와 같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당시 확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도 추정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조성원가는 사전적으로 시·도시자의 공급승인과 사후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구리시에서 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05. 7월 1심 에서 법원은 추정조성원가에 의한 공급계약을 적법한 확정 계약으로 판결(공사 승소)하였으나 구리시 에서 불복하여 2심에 항소하여 계류중인 사안으로 최종 판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구리시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요지
구리시와 토지공사 간의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아니며 선수협약이 아닌 확정적인 매매계약임.
관계 법규에 확정조성원가에 의한 정산절차를 강제하는 규정이나 매매계약서에 상호간에 정산토록 하는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전에는 추정사업비에 의한 공급가격의 산정이 불가피하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사업완료전 공급이 유리한 면이 있으며 추후 정산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많은 혼란이 생길 수 있으며,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 검증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업비 책정이 공정할 것이라는점 등으로 볼 때 따라서 사업완료전 확정된 매매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택지의 조성원가는 추정조성원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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