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불합리한 접도구역 20.718㎞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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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2016-03-30 10:41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가 30일 위임국도 및 지방도 접도구역에 대해 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내 접도구역 20.718㎞에 대한 해제 추진에 나선다.

이는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와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 관리지침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손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개설 이후 장시간이 경과돼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건물의 증개축이 불가함에 따라 도로변 토지 활용에 많은 불편을 발생하는 등 접도구역에 대한 도민들의 해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도는 도시지역 내 16.243㎞, 취락지구 내 4.475㎞ 구간 등 총 20.718㎞ 구간의 도내 접도구역을 해제한다.

이번 접도구역 해제는 별도 용역 없이 도와 시·군과 협업해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찾아가는 현장 위민행정을 실천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해제 대상을 도로등급별로 보면 현재 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인 위임국도는 3.105㎞,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는 2.115㎞, 지방도의 경우 15.498㎞ 구간이다.

시·군별로는 공주시 2.048㎞, 보령시 0.645㎞, 아산시 6.56㎞, 논산시 0.540㎞, 당진시 4.135㎞, 서천군 4.2㎞, 청양군 1.5㎞, 홍성군 0.66㎞, 예산군 0.43㎞ 등 9개 시군의 접도구역이 해제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도보를 통해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6-87호)하고, 각 시군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정비토록 요청했다.

강일권 도 도로교통과장은 “이번 접도구역 해제조치는 정부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합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행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로주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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