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식의약품·부동산거래·법령 등 4개 분야, 1·4분기 일괄 개방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국가중점데이터’ 22개 분야를 올해 조기 개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36대 분야를 개방하는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해 부동산·건축·상권정보 등 11개 분야 개방을 완료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식의약품종합정보·국가통계정보 등 10개 분야를, 하반기에는 조달정보·국가재난정보 등 12대 분야를 개방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총 33개 분야의 개방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지방재정정보(행정자치부), ▲식의약품종합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부동산거래관리정보(국토교통부), ▲법령정보(법제처) 등 4개 분야 개방을 완료했고, 개방 규모는 대용량 파일데이터 및 오픈에이피아이(API) 서비스 82종, 총 1천400만 건이다.

개방된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자치부가 개방한 지방재정정보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도 교육청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재정 순기별로 발생되는 지방재정정보 69종, 총 150만여 건을 전면 개방했다.

어렵고 복잡한 지방재정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현황, 재정건정성 등 테마별 그래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내가 사는 지역의 예·결산현황, 세출예산운용상황 등 지역 전반의 살림살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약품허가정보, 희귀의약품정보 등 식의약품 관련 6종, 총 33만5천여 건을 개방했다. 국민들은 건강과 식생활에 밀접한 식품이력, 의약품, 의료기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식의약품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앱·웹 서비스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가전제품 개발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개방에 따른 기업의 식의약품 품목제조보고 등 업무절차 간소화로 연간 80억 원의 비용 절감도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각 시·군·구청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시 신고된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유형별 부동산실거래가 약 1천3백만 건을 전면 개방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별로 실거래가를 조회하거나 월별로 내려받기만 가능했지만, 이번 실거래가의 전면 개방으로 부동산 중개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은 물론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매매, 전월세 등)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 손쉬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기존에 개방된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 법령정보에 추가로 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연계정보 1,500건을 개방했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쉽게 법령정보를 활용해 평소에 몰라 지나쳤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이 사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개방된 모든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내 ‘국가중점데이터’ 메뉴에 접속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개방을 시작으로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나아갈 계획”이라며, “정부3.0 국가중점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생활 맞춤형 우수사례가 보다 많이 발굴되어, 국민 생활 편의는 물론 민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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