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보행자 교통사고 ‘무단횡단 금지시설’로 예방

시설 설치 후 사상자 64.6% 감소

2016-04-05 16:44
서울--(뉴스와이어)--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지부장 황덕규)는 서울시와 함께 교통약자인 보행자 보호를 위해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무단횡단금지시설은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차량의 불법 U-Turn을 금지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영등포구 신길동 등 3개 구간의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전·후 효과분석 결과, 사상자가 1.89명에서 0.67명으로 64.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주요지점 개선사례를 보면 영등포구 신길동 347 구간은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후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금천구 독산동 시흥대로 구간은 교통사고는 40.0%, 사상자는 5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황덕규 지부장은 “운전자는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금지시설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으로 차량을 감속하여 정체가 유발되고 차량 간 접촉사고의 위험도 증가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며, 올해에는 서울시내 약 20개소 6km 구간에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무단횡단금지시설이 설치된 2013년을 기준으로 설치 전 3년 평균과 2014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효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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