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우선심사대상 추가를 요구하는 출원인들의 수요가 많아 이번 개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먼저 타인의 선출원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선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상표출원을 기초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한 경우,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표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이후에 상표권자와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표장을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시 출원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을 하면서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과의 연관성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을 할 때에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출원서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는 사실만 기재하면 되도록 하였다.
이번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는 올해 9월 1일 시행예정인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의 변경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동 법률의 시행에 맞춰 9월 1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은 규제완화 및 출원인의 편의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것”이며 “향후에도 특허청은 외부 고객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상표 관련 법령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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