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6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뉴스 제공
국세청
2016-04-06 10:00
세종--(뉴스와이어)--국세청이 2016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5일 개최했다.

1. 회의 개요

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4.5.(화) 201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6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준법·청렴문화 정착 방안’,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하 현장소통의 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세청은 경제 활성화를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면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납세자와 국세청 간 대표적인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장소통의 날’을 더욱 활성화하여 현장의 납세불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갈 것을 주문함.

고의적·지능적 탈세에는 더욱 엄정히 대응하여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이자 해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 준법과 청렴의 가치를 확고히 정착시켜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당부함.

한편, 김갑순 前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과 이명숙 前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전규안 신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과 이은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하였음.

2. 주요 논의사항

1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오늘 회의에서는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 올 한 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음.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① 성실신고 지원·유도에 세정역량을 집중하면서 분야별 세수관리를 강화하여 금년 세입예산(213조)을 안정적으로 확보

②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등의 전 과정을 혁신하여 성실납세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신고 안내문 개선, Pre-filled 서비스 확대, 모바일 상담 서비스 제공, 모바일 민원실 운영, 전자 사업자등록증 도입 추진 등

③ 조직·인프라 확충 등 추진기반을 한층 강화하여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엄정히 대응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통합 시스템 및 공익법인 관리 시스템 구축, Tax Gap 측정 및 빅데이터 분석, 체납자 평가시스템 구축 등

④ 중소납세자 세무부담 완화,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를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⑤ 내부자정 노력, 불성실 세무대리인 관리 강화, 금품제공 납세자 엄정 대응 등 강력한 준법·청렴문화 확산 노력 전개

⑥ 국세통계 공개 확대, 정부3.0 추진 가속화, 불필요한 일 감축 등을 통한 세정 투명성·경쟁력 강화

위원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자문함.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사전 신고안내문의 세부내용, 디자인 등이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납세순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최근 BEPS(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국민의 편의와 세금 홍보를 위해 쉬운 세무용어를 사용하고 국세정보 제공 확대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BEPS 등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과 유도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 마련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자에 대한 고액납세자탑 수여 등 기업의 사기진작 방안

- 중소기업들이 잘 모르거나 오해가 많은 분야에 대해 책자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

[이은경,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치뿐만 아니라 성실납세가 존중받고 명예로운 일임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노력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개청 50주년을 맞아 공평한 과세, 편리한 납세서비스, 납세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을 통해 국세청의 대국민 이미지 재정립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 납세자가 행정의 대상이나 객체로 인식될 수 있는 세무 용어는 순화

2

2016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올해에도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성실납세자의 조사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겠음.

총 조사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17,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 총 조사건수: (’11) 18,110→(’12) 18,002→(’13) 18,079→(’14) 17,033

-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중소법인에 대한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하겠음.

* 중소법인 조사비율(%): (’11) 0.81→(’12) 0.73→(’13) 0.75→(’14) 0.73

다만 역외탈세,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자 등 고질적·악의적 탈세영역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한편,

-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품제공 납세자 세무조사, 청렴 메시지 발송 제도*, 불성실 세무대리인 관리 방안 등도 철저히 집행하여‘성실신고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것임.

* 세무조사 착수·진행·종결 각 단계마다 ‘금품제공 시 재차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이 더 크다’는 메시지를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제도

위원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자문함.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세무조사의 궁극적 목적이 납세순응도 향상에 있는 만큼, Tax Gap 연구 단계에서부터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반영하고 조사대상 선정에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세무조사 종결 직후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 이후 신고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강화

[김유환, 진영공업(주) 대표이사] 세금신고와 세무조사 시기 간에 시차(Time lag)로 인해 자료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가산세 부담도 있으므로 시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 성실 기업은 컨설팅 방식으로, 불성실 기업은 엄정한 조사 실시 등 차별화된 조사 실시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최근 조세회피처 보도와 관련, 국세청이 엄중히 조사하여 조세정의 구현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 세무조사는 Tax Gap 측정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

3

준법·청렴문화 정착 방안

국세청은 세정 각 분야에 준법·청렴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사전예방 기능 강화, 의식변화 유도를 위한 청렴교육 활성화 등의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해 나갈 계획임.

이를 위해 준법·청렴세정 추진단(본청 T/F)과 지방청 준법세정팀을 신설(’16.3월)하여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음.

준법·청렴문화 정착 방안

① 업무 단계별 사전 예방책 강화

- 신고 사후검증, 과세자료 처리, 환급금 지급 등 업무 단계별 전산관리 및 관리자 검토 등을 강화

② 세무조사 부조리 방지

- 관리자 중심의 조사책임제를 더욱 내실화하고,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및 세무대리인과 관련된 위험요소 관리를 대폭 강화*

* 위임장 미제출 시 조사입회 배제, 위임장 제출·변경 내역 전산관리, 납세자 직접 설명제 등을 통한 청탁여부 확인 등

③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세정 노력 강화

- ’16.9월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선제적 실천(’16.2월 내부 규정 신설)

- 청렴노력 미흡 시 조직BSC 감점, 취약분야 기획감사 강화 등 조직 차원의 책임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자정노력 유도

- 청렴교육 강화 등 자발적 의식변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위원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자문함.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 금품수수로 퇴직한 국세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등록제재 기간 재검토(현행 3년)가 필요하며,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강화

[이은경,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구체적인 매뉴얼 제작, 청탁·금품수수 시의 조치사항 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 투명하고 깨끗한 국세청이라는 인식이 정착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람

-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부드럽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홍보

4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향후 추진방향

납세자와 국세청 간 공식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현장소통의 날’ 운영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하였음.

‘현장소통의 날’은 납세불편과 세금문제를 납세자 입장에서 경청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14.10월부터 도입·시행되고 있음.

- 그간 간담회,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전통시장, 다문화센터 등) 운영 등을 통해 납세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하는 한편,

- 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신고·상담 등을 지원하고, 예비창업자에게는 창업진흥원 등과 협업하여 세금정보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운영실적(’16.2월말 기준) : 1,296건의 세정간담회 개최, 2,246건의 현장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세무상담, 고충해결 등 38,230건을 지원

앞으로도 경제·직능단체별 세정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현장상담실을 운영하여 납세현장의 불편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임.

* 창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 또한 납세자가 정확히 몰라서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세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전국 관서에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하여 현장소통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임.

위원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자문함.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정부3.0 차원에서 납세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방안 검토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 현장소통의 날을 세무서와 해당 지역 세무사회간 주기적으로 의견 교환을 갖는 행사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창업자 세금교실 등은 상당히 반응이 좋으며 중소기업 중앙회와 설명회, 간담회 등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 고려

[이은경,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앞으로 국세청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

5

기타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인정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정 차원에서 제도 집행을 신중히 하고, 세제 차원에서도 보완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 기업의 다면평가와 같이 납세자가 대면한 세무공무원의 친절도, 전문성 등에 대해 피드백할 수 있는 방안 검토

3. 향후 운영방안

국세청은 이번 회의 시 개혁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이상원 사무관
044-204-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