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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컴퓨터 코스닥 032850
2005-09-22 14:46
서울--(뉴스와이어)--먼제 탈세의혹이 있다고 보도된 비트캠프는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초IT교육을 실시하는 회사입니다.

비트캠프는 배움의 사회 환원이란 차원에서 설립된 회사로 영리추구보다는 교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 후 4년 연속 적자를 냈고, 지난해 18억9000만원 매출에 5억9500만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IT기반인력 확충과 벤처인력양성의 목적을 위해 계속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비트교육센터와는 다른 별도 법인으로 운영중)

문제가 된 해외연수교육 부분은 현재 비트캠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 가운데 하나이며 관련 매출 규모는 7억 6천만 원이지만,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의 매출은 2억원 수준(이번에 인지하게 되었음)입니다. 원래 학원교육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교육을 교육으로 분류해 10% 부가가치세를 부가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용역사업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를 매길 것인지 하는 부분은 법령상의 해석상 의견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있어야만 된다고 인지를 했다면 해외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국세청에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무 당국에서 세금을 추징하면 10%인 약 2000만원과 가산세 30%를 적용하면 2600만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끝나는 문제이지 탈세 의혹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탈세의 정의는 의도적인 탈루를 의미하지만 학원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담당직원(매출규모 대로 회계 담당은 여직원 1명임)의 지식부족으로 발생된 단순행정착오로 2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탈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세무당국으로부터도 위와 같이 사실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비트컴퓨터는 2000년 3월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법납세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벤처가 시련을 받고 있는 시점에 이같은 발생된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b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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