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강장제·소화제 등 방부제 함량, 기능성 음료의 2배 넘어... 식약청은 느슨한 사용기준 강화해야

서울--(뉴스와이어)--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13일 최근 섭취가 급증하고 있는 기능성음료에 방부제로 사용되고 있는 안식향산나트륨의 제품별 함량을 조사, 발표하였다. 또한 본 연합은 안식향산나트륨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품목 중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자양강장제와 드링크소화제에 포함된 방부제 함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약품 용기에 표기되어 있는 안식향산나트륨 함유량에 근거하였다. 안식향산나트륨은 눈, 점막 등의 자극 및 기형 유발 가능성이 경고된 보존료로 다른 보존료에 비해 일일허용섭취량(ADI)이 낮아 과량 섭취 주의를 요하고 있는 보존료이다.

조사 결과 건강음료처럼 마시고 있는 자양강장제 중 안식향산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박카스(동아제약)로 1병(100ml)당 70mg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 자양강장제의 평균 안식향산함량은 1병(100ml)당 64mg였다. 이는 기능성 음료의 방부제 함량과 비교하면 조사대상 제품 중 소화제 한 개 제품을 제외한 전 제품의 방부제 함량이 기능성 음료의 2배 이상이나 초과하는 양이다. 이는 식약청의 느슨한 사용기준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제품별 안식향산나트륨 함량
제품명/ 분류/ 제조사/ 용량(ml)/ 안식향산나트륨함량(mg)

박카스D/ 자양강장제/ 동아제약/ 100/ 70
박카스 DeCafe/ 자양강장제/ 동아제약/ 100/ 70
알프스디/ 자양강장제/ 동화약품/ 100/ 70
자황/ 자양강장제/ 종근당/ 100/ 60
원비디/ 자양강장제/ 일양약품/ 100/ 60
구론산바몬드/ 자양강장제/ 영진약품/ 100/ 60
삼성구론산/ 자양강장제/ 삼성제약/ 100/ 58
멕시롱/ 소화제/ 동아제약/ 75/ 75
생록천/ 소화제/광동제약/75/ 75
위청수/ 소화제/ 조선무약/ 75/ 75
까스명수/ 소화제/ 삼성제약/ 75/ 75
까스 활명수/ 소화제/ 동화약품/ 75/ 60
속청/ 소화제/ 종근당/ 75/ 45

우리나라 일반의약품의 안식향산나트륨 사용기준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 수입품목허가 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에 근거할 때, 자양강장제 제품 100ml당 약 70mg까지 허용하고 있다. 피로회복ㆍ자양강장 등의 효능을 내세우는 자양강장제가 약품이라기보다는 음료처럼 인식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할 때 안식향산나트륨과 관련된 사용기준 의 강화가 시급하다.

자양강장제나 소화제 등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에서 판매하게 되어 있지만 특별한 처방 없이 구입이 가능하며, 일반 슈퍼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자양강장제의 경우는 섭취하는 소비자들도 음료처럼 인식하고 있어 이의 과잉 섭취로 인한 방부제 과다 노출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자양강장제 일부제품의 경우 제품에 표기를 통해 안식향산나트륨의 위해성을 경고하고 있으면서도, 임산부ㆍ수유부 등에게는 섭취를 권장하는 표시를 동시에 하고 있다. 안식향산나트륨이 기형 유발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는 첨가물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의약품의 표시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식약청의 형식적인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본 연합의 기능성 음료 방부제 함량 발표 이후, 식약청을 비롯해 해당 업체에서는 제품별 방부제 함량이 사용기준 이내로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용기준은 우리나라 국민이 섭취량도 조사하지 않고 몇 몇 국가의 기준만을 근거로 적당한 선에서 설정한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식약청의 이러한 사용기준에 우리의 안전을 내맡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식약청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특정업체의 제품을 예로 들며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식약청 스스로가 자신들이 정한 사용기준이 타당성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국민의 섭취량 조사에 근거한 사용기준 제시 없이는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현재 본 연합의 발표 이후 일부 업체에서는 방부제인 안식향산나트륨 사용량 감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업체에서 조차 방부제 사용량 감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슨한 사용기준을 고집, 국민을 위험 지대로 내몰고 있는 식약청은 이제 그 존재의미와 역할을 재고해야 한다.

이에 본 연합은 식약청에 이미 제안한 바 있는 △안식향산나트륨 사용기준 강화 △유아 및 어린이용 식ㆍ의약품에 안식향산나트륨의 법적 사용 금지 △유아 및 어린이, 아토피성 체질 및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한 경고문 표시 의무화 등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 을 서둘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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