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의료급여 과다이용 예방 맞춤형 사례관리 교육
이번 교육은 수급권자의 진료비에 대한 비용의식 부재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로 비정상적인 장기입원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부터 경남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장기입원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의 시행방법 교육과 지난해 사례관리 사업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그 밖에 업무 성과향상을 위한 평가지표 안내 등 의료급여 업무의 정보공유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명규 경남도 복지노인정책과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다보니 비용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하면서, “올해부터 진료비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병원의 적정진료와 입원환자의 무분별한 병원 이용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장기입원자 1,248명, 약물 과다, 중복처방 등 위험환자 총 4,251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병원 방문 상담을 통해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수행한 결과 31억 원의 진료비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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