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불법체류자 고용허가로 재입국가능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시 고용허가제로 다시 들어 올 수 있다

뉴스 제공
한국이주노동재단
2016-04-11 13:30
광주--(뉴스와이어)--법무부는 내달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이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입국규제 전면 면제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 할 때에도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관실도 해당 국가에서 막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고용허가 인력풀에 올라오는 것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진출국을 위한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 불법체류자 및 자진출국자 현황
불법체류자 2014년도 20.8만명, 2015년도 21.4만명
자진출국자 2014년도 2.5만명, 2015년도 2.8만명

이번에 실시하는 ‘입국금지 한시적 면제 조치’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면제한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앞으로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외국인은 5년간 입국금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한국이주노동재단 개요

(재)한국이주노동재단(대표 안 대환)은 조화롭고 상 생 하는국경을 넘는노사 관계지원과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이 함께하는 따뜻한 번영을 이루기 위한 제반 지원을 통하여 아름다운 다문화 사회형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① 이주노동자 생활적응 증진을 위한 상담사업② 이주노동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사업③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주를 위한 지원사업④ 외국인 장례 지원사업⑤ 이주민 공동체 운영 및 행사 지원⑥ 그 밖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⑦ 이주노동자 직업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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