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존치되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계속 존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수도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하려는 이번 조치는 전국 중소기업의 50%에 이르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어려운 국가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합니다.

침체 일로에 있는 국가경제가 견실해지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 기업전체 부가가치의 52%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들이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중소기업을 도와주어야 할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지원제도조차 폐지하는 것은 참으로 불합리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입법취지가 영세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통하여 서민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보호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영업

하고 있는 영세소기업들에게 단지 수도권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타 지역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보다는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 명백합니다.

특히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고용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정여건상 지방으로의 이전이 어려운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번 법 개정으로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면 이는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보다는 생업을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민생경제를 악화시키고 서민계층의 일자리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는 어려운 민생경제를 진작시키고, 서민들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수도권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은 존치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차원의 지원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5. 9. 23.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
경기도지사 손 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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