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5차 한국-터키 관세청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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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04-12 08:20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은 4월 11일 서울에서 ‘제5차 한국-터키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터키는 우리나라의 제18위 수출국(’15년 수출규모: 62억 5천만 불)으로, 한국-터키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13년) 이후 우리기업의 FTA 활용과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14년 체결)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이행협의서’에 서명했다.

*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이를 통해 양국은 시범운영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AEO MR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교역증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원산지 협력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다양한 관세분야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세관협력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등을 통해,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실용적 관세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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