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개정
레미콘·아스콘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구매 시 일부 기업의 독점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운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고 조합을 제외한 중소기업자간 공동수급체의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 ’15년 계약기준 : (레미콘) 조합 91.6%, 공동수급체 1.8%, 대기업 6.6%, (아스콘) 조합 96.4%, 공동수급체 3.6%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이 조합을 탈퇴해 손쉽게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게 함으로써 공동수급체 구성 활성화 및 경쟁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표준제품(대상제품)인 레미콘·아스콘, 콘크리트배수로 등 23개 중 적용 실적과 적용대상 발주 건이 없었던 13개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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