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동체회사란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농촌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정책기조로 영세 고령농, 다문화가족 등 농촌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농어촌공동체회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마을기업 육성사업(행자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고용부), 시군유통회사(농식품부) 등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공동체회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 농촌공동체회사 실태조사 결과 201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총 867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어촌공동체회사로써 지원을 받는 기업은 약 222개로 확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공동체회사는 활동별로 구분되거나 조직형태별로 구분하고 있다. 활동별로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소득사업유형, 복합형이 있고 조직형태별로 는 농업법인, 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및 조합이 있다.
본 서의 저자인 노영희 교수는 “본 서에 구축된 농어촌공동체회사 종합 DB는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준비하는 개인, 기업, 기관, 단체 및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조직과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 더 나아가 농어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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