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에 500억 지원
사업 대상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허가된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사슴, 꿀벌, 말, 토끼, 메추리 사육 농가다. 전업농(한우 1천 200㎡·돼지 3천 200㎡ 미만) 미만 139농가는 보조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213억 원을 지원하고, 전업규모를 초과한 48농가는 이차보전사업으로 287억 원을 지원한다. 축종별로는 한육우 106, 낙농15, 양돈24, 양계20, 기타22 농가를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전업농 이하의 경우 보조사업 보조20%, 융자60, 자담20이며 융자 금리는 2%,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기업농은 융자 80%, 자담 20%이며 융자 금리는 1%,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농가에서는 지원 자금을 축사 신축·증축, 노후시설 개보수와 축사 내부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등), 경관 개선시설, 생산성 향상 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축산 기반 조성사업 확대를 통해 축산업의 전업화 및 규모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도로변 등에 위치한 축사 이전을 촉진해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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