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확정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34개 비영리민간단체의 225개 사업*에 정부보조금 90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다.

* 컨소시엄 7개사업(2개단체 5, 3개단체 2), 다년도 16개 사업(2년 1, 3년 15) 포함

※ ‘15년 236개 단체의 223개 사업에 90억원 지원

행자부는 2월부터 1개월간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561개 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해 472개 사업을 신청받아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 역량, 사업내용, 신청예산, 지난해 지원사업 평가결과 등을 3단계(1차 집중심사, 2차 교차심사, 3차 최종심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 국회의장 추천 3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12인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法제7조)

올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사업선정 기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원사업 6개 유형* 간 보완·상승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결정하였다.

▲아동학대, 폭력 예방활동 및 위킹맘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 지원사업 ▲다문화 가정·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취업 교육과정 운영 사업 ▲지역적·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사업 ▲질병 등 국민 건강 위해 요소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강 사회 조성사업과 함께 문화발전, 녹색생활 실천,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 (비영리민간단체 및 타 부처로부터 수요조사를 하여 결정한 6개 유형) ① 사회통합과 복지증진 선진 시민의식 함양 ③ 국민안전과 민생경제·문화발전 ④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⑤ 국가안보 및 평화통일 ⑥국제교류협력

또한, 비영리단체의 저변 확대 및 공익사업의 다양성 증대를 위해 104개(46.2%) 단체가 금년도에 새로이 지원받게 됐다.

예산 배정은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거나 과다 편성 금액 등을 검토 제외하여, 한정된 예산 내에서 보다 많은 단체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선정된 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고,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익사업 기획 및 운영, 사업비 회계관리 등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통한 회계집행 처리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신청 사업 목적을 내실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집행지침 교육(4.19), 단체별 사업실행계획서 컨설팅(4.20~26)과 사업수행 현장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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