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최근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정부가 지난 9월 7일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수도권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처럼 어려운 여건에 영세업체를 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우리들 어깨를 축 쳐지게 만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벌이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이 참으로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현행 제도에서도 모든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중소기업의 50%에 이르는 수도권의 중소기업을 감면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영세업체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침체된 나라경제를 회복하고, 국민들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나라경제의 기둥으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1. 사회적 약자인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망국적 정부정책을 전면 폐지하라!
1. 정부는 국가 경제 회복을 발목잡고 있는 첨단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약속을 즉각 실천하라!

2005. 9. 22

경기도내 경제계 기관·단체대표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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