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에서도 모든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중소기업의 50%에 이르는 수도권의 중소기업을 감면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영세업체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침체된 나라경제를 회복하고, 국민들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나라경제의 기둥으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1. 사회적 약자인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망국적 정부정책을 전면 폐지하라!
1. 정부는 국가 경제 회복을 발목잡고 있는 첨단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약속을 즉각 실천하라!
2005. 9. 22
경기도내 경제계 기관·단체대표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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