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최초로 중재인 신규 및 재위촉 시 외부 ‘중재인관리위원회’ 자문 통해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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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2016-04-20 10:0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다양한 분야의 명망 있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중재의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을 상거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중재인으로 위촉하기 위해 4월 2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특히 대한상사중재원은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재인을 위촉하고 임기가 만료된 중재인을 재위촉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중재인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동 위원회의 심사와 자문을 통해 최종 중재인으로 위촉 및 재위촉할 예정이다.

중재인(仲裁人)은 중재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판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매년 각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신망이 높고 중재의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해 오고 있다.

중재인은 법조계의 경우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변호사, 실업계는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상장기업은 3년 이상 근무한 자, 학계는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위촉될 수 있다.

2016년에는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분야, 에너지(복합 화력발전, 가스, 전기, 원자력, 수력, 태양광) 분야, 해외 플랜트사업 분야, 엔터테인먼트(스포츠 포함) 분야, 부동산 및 임대차(재개발, 재건축 및 펀딩 포함) 분야의 전문가를 중점적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특히 더 투명한 중재인 관리로 중재 이용 고객들의 공정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중재사건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 위촉 방안 마련 및 중재인 위촉, 재위촉·해촉에 관한 심사 기준의 명문화를 목적으로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중재인관리위원회’를 7일 처음으로 출범했다.

중재인관리위원회는 모두 중재인으로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인사들로 법조계 3명, 실업계 1명, 학계 1명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위원은 중재인의 신규 위촉과 중재인의 재위촉 및 해촉과 관련하여 정치(精緻) 있는 심사와 심도 있는 자문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에 대해 관심이 있는 전문가는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중재인-중재인 지원 신청’에서 직접 등록하면 된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의 분쟁해결 수단을 통하여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또는 예방하고, 이를 통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66년 설립된 비영리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http://www.kcab.or.kr

웹사이트: http://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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