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5일 ‘산업기능요원 온라인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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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6-04-20 12:00
대전--(뉴스와이어)--올해부터 중견기업도 산업기능요원(보충역*) 신청이 가능해지고 수출기업들의 평가 배점이 상향 조정된다.

* 보충역 : 신체검사 4급 및 고퇴이하 1~3급 판정 받은 사회복무요원(공익) 소집대상자

◇온라인설명회 개요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16년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5(월) 14:00~16:00, ‘산업기능요원 온라인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설명회는 인터넷 생방송으로 병역지정업체*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설명 후, 채팅창을 통해 접수된 기업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채팅 및 구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병역지정업체 : 병무청장이 지정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가 가능한 기업

설명회 시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회원 가입없이 설명회사이트에 접속하면 시청 및 채팅창을 통한 질문이 가능하며, 모바일기기를 통한 시청도 가능하다.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요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입영대상자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중소·중견기업)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이 업종별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신청(매년 6월)을 하면 접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및 순위를 결정하여 병무청에 추천(매년 7월말)을 하고 병무청장은 추천받은 기업들을 실태조사 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하고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배정(매년 12월)한다.

*중소기업청 접수분야 : 공업,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분야

◇'16년 제도 개선사항
‘15년과 비교하여 올해 달라진 점은 중견기업들의 생산인력난 완화를 위해 보충역에 한해 중견기업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또한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기업의 평가배점이 상향 조정되었다.


* 산업기능요원 신청대상 : (‘15년) 중소기업(현역, 보충역) → (’16년) 중소기업(현역, 보충역), 중견기업(보충역)

* 수출기업 배점(100점 만점) : (‘15) 10점 → (’16) 25점

◇향후일정 및 문의처

‘16년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6월초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산업기능요원 온라인설명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설명회: http://www.ustream.tv/channel/smba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anhakin.smba.go.kr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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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과
유인석 주무관
042-481-4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