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법 개정 동향 안내를 위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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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6-04-20 12:00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최동규)이 특허법 개정 동향 설명회를 25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특허법 개정은 부실특허는 예방하되 등록된 특허권은 제대로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내·외에서 특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와 특허권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금년에는 이미 부실특허 방지*, 손해배상 증거제출 강화**를 위한 두 차례의 특허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 ’16.2.29. 공포, ’17.3.1. 시행 ** ’16.3.29. 공포, 6.30. 시행

이번 설명회는 금년 개정 특허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변리사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되었다.

4월에는 수도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먼저 설명회를 개최하며, 5~6월 중 지방 소재 기업들을 위한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먼저 특허취소신청제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등 부실 특허 예방과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소개하고, 영업비밀 자료라 하더라도 침해 및 손해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제출을 강제하는 등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를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아울러 기업의 분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특허무효제도 개선 논의도 소개될 예정이다.

*① 특허취소신청제도: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까지 무효증거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하여 부실특허를 조기에 취소하는 제도
②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다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받은 경우,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해 특허권을 돌려받는 제도

특허청은 최근의 특허법 개정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특허분쟁이 늘어나면서 일반 기업들도 특허 정책 방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가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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