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발표

서울--(뉴스와이어)--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는 재정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꾸준히 노력해왔다.

‘13년 ’중앙-지방 재원조정방안‘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을 통해 약 4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하였고, 이를 토대로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핵심개혁과제로서 지방재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1.1조), 지방세 감면 정비(1.1조),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15%p 인상(1조) 등

그 결과 금년 재정자립도(52.5%)가 ‘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자치단체 채무도 지속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자립도 : (’13) 51.1% → (’14) 50.3% → (’15) 50.6% → (’16) 52.5%

* 지방채무 : (’13) 28.6조원 → (’14) 28.0조원 → (’15) 27.9조원

* 국고보조사업 지방부담률 : (’13)40% → (’14)38% → (’15)36% → (’16)36%

그러나 전반적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종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6%p*에 이르고, 75곳에서는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16년 광역단체 : (최고) 서울 본청 83% vs. (최저) 전남 본청 18.4%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13년 이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이 많은 특정 시·군에 편중**되어 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13) 9.3조원 → (’15년) 12.8조원 (개인분 7.7조원, 법인분 5.1조원)

** (화성) 3,023억원 vs (연천) 9.3억원 : ‘15년 325배 (’14년 154.4배)

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에서 선심성·낭비성 예산 집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남아있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1천만원 이하 소규모 행사·축제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지 않는 단합대회 등 주민화합 목적의 행사·축제가 많아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 ‘14년말 기준 1천만원이하 행사·축제가 전년대비 2,004건(41.3%) 증가

또한 상·하수도는 책임경영체계 미흡, 낮은 요금 등으로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자치단체가 지방출자·출연기관을 경쟁적으로 설립**하는 등 비효율적 운영이 여전하다.

* ’14년 경영손익 : △1.4조원(상수도 △0.1조원, 하수도 △1.3조원) → 지자체 1.2조원 보전

* 최근 3년간 100개 신설 : (‘13) 40 → (’14) 22 → (‘15) 38개(시도 14개·시군구 24개)

이에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여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형평성 제고

<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27%(50만 이상 시는 47%)를 인구 수, 재정력,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하여 재정형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이다.(‘16년 4.8조원)

현재는 조정교부금 배분 시 인구·징수실적을 80% 반영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이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 규정으로 인해 재정 조정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행정자치부는 재정형평화를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변경한다.

현재 인구 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를 반영하여 조정교부금을 시군에 배분하고 있는데, 인구 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여 도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

또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의 경우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로 인해 제도 개선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불교부단체는 조정교부금의 일정금액을 우선 배분받게 되어 있어, 다른 시군에 비해 재원 보장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④ 시·도지사는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해서는…(중략)…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다.

*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②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는 일반조정교부금 중에서 해당 시·군이 재원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90%를 우선 배분한다.

이에 불교부단체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함으로써 재정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

<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간 세수 격차가 크고, 시·군세이다 보니 도의 기업유치 노력과 SOC 투자 등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그간 도세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향후 충분한 연구와 논의 과정을 거쳐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고, 도세로 전환된 재원은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지방재정건전성 강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세입여건이 불안정하고 단년도주의 예산 원칙으로 인해 연도간 재정조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재정 여건이 좋을 때 지방세입 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불경기에 자체재원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 등 낭비성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연도 간 재정형평화를 통해 미래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행사·축제도 효율화하여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축제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행사·축제 예산이 ‘15년 최종예산 수준을 넘지 않도록 동결한다.

투자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신설하여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사업타당성 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매년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선심성·낭비성 성격의 행사·축제는 억제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 행사·축제는 적극 육성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공사·공단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혁신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국민 접점에 있는 상·하수도 직영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혁신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등 지방 공사·공단에 대한 2단계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지방공기업 유사 행정규제를 정비한다.

만성적자인 상·하수도에는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상·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한다.

* ① 기관장 개방형 직위제 + 경영평가 평가급 도입, ② 지방공사 전환 등 검토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를 엄격하게 하고,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 등 평가 실효성을 높여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금까지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주력하였고, 이제는 이를 토대로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화를 통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방자치, 알뜰한 지방 살림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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