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주요보도내용

토지공사는 화성동탄지구내 공장용지(167천평)를 조성원가 이하(평당 222만원)로 공급함으로써 삼성전자에는 특혜를 토공은 약 985억원의 손실이 발생

이로 인하여 타 택지의 조성원가가 높아짐에 따라 손실분이 입주자들에게 전가됨

해명내용

본 공장용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공급된 것이며, 동 필지는 택지지구내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용도가 공업용지로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167천평에 이르는 광필지를 원형지로 공급함에 따라 매수자가 성·절토공사와 세부가로망 공사 등을 직접 시행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평가된 것입니다.

특히 본 토지 바로 인근에 위치한 동일용도의 공장용지가 본 토지 평가 1년전 평균 211만원/평으로 감정평가되어 기 공급된 바 있으며, 그 이후 지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평가된 것입니다.

아울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단위사업의 조성원가가 산정·적용되므로 개별필지 매각에 따른 손실액이 타 택지의 조성원가로 전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동탄지구 조성원가는 동 토지 공급이전 이미 확정되었으며, 공동주택지 등 대부분의 주택용지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공급기준(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에 따라 이미 공급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동 토지 공급에 따른 손실액이 원가를 상승시켜 입주자에게 비용이 전가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무근입니다.

※참고적으로 동 토지 공급과 관련하여 삼성전자측에서 비싸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기업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등 약 8개월간 가격논쟁이 있었던 사안으로서, 우리공사는 당초 감정평가가액을 초지일관 고수하여 금년 3월 28일 계약체결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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