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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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6-04-26 13:13
과천--(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가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근로시간 등을 조사한 ’15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1> 월 임금총액 및 시간당 임금총액

(월 임금총액) ‘15년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월 임금총액’은 2,740천원으로 전년 동월(2,700천원) 대비 1.5%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총액) ‘시간당 임금총액’은 15,978원으로 전년동월(16,701원) 대비 4.3% 감소했다.

‘월임금총액’이 1.5% 상승했음에도 ‘시간당 임금총액’이 하락한 이유는 ‘15.6월 월력상 근로일수가 ’14.6월에 비해 3일 증가하면서 근로시간이 8시간(4.8%) 늘었기 때문이다.(‘14.6.4일 지방선거일을 근무일로 보면 2일 증가)

즉 근로시간 증감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대다수(80.5%)를 차지하고 있어,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가 시간당 임금을 하락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2>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7,480원으로 5.1% 감소하였으며, 비정규직은 11,452원으로 0.1% 감소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은 65.5 수준으로 전년 62.2에 비해 3.3p 상승했다.

비정규직 중 파견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0,727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5.3%)하였으며, 일일근로자는 13,158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한 반면 반면 기간제근로자는 11,575원(-2.5%), 단시간근로자는 11,524원(-0.7%), 용역근로자는 8,589원(-2.3%)으로 전년대비 하락했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차이) 성, 연령, 학력, 근속년수 등 고용형태(정규/비정규) 이외에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들을 통제하고 분석하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은 95.7로 전년대비 2.0%p 상승했다.

즉 임금 차이는 고용형태보다 사업장 규모, 근속연수, 경력 등에 따른 영향이 크다.

(저임금근로자 비중) ‘15.6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3.5%(전년대비 0.2%p 감소)

<3> 근로시간

(월 총실근로시간)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의 총실근로시간은 173.5시간으로 전년동월(165.5시간) 대비 8.0시간 증가했다.

이 중 정규직은 187.4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9.7시간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은 131.6시간으로 3.3시간 증가했다.

※ ‘15.6월의 월력상 근로일수가 ‘14.6월에 비해 3일 늘어나면서 근로시간도 증가(‘14.6.4일 지방선거일을 근무일로 보면 2일 증가)

비정규직 중 용역근로자(187.1시간)와 기간제근로자(184.9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단시간근로자(83.9시간)는 가장 짧음

전년과 비교하여 단시간근로자(7.1시간)와 기간제근로자(6.8시간)는 근로시간이 증가한 반면, 일일근로자(-0.8시간)는 소폭 감소

<4> 사회보험 가입률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8% 이상이며, 이 중 정규직은 95% 이상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특히, 산재보험은 98% 수준)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은 96.4%로 높은 수준이지만 그 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3~67% 정도 수준이다.

비정규직 중 파견 및 용역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0%대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기간제근로자는 87~98% 수준인 반면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60% 내외 수준이었다.(다만, 일일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은 10% 미만)

특히 단시간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비교적 큰 폭 상승(6~9%p↑)했다.

<5> 노동조합 가입률 및 부가급부 현황

(노조 가입률)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9.5%로 전년대비 0.2%p 하락했고 정규직의 가입률은 12.2%로 전년대비 0.2%p 하락한 반면, 비정규직은 1.5%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다.

(퇴직연금 가입률) 퇴직연금 가입률은 전체 46.0%, 정규직은 54.6%, 비정규직은 19.9%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 39.8%, 파견근로자 36.6%, 용역근로자 35.6%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여금 적용률) 상여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전체 56.3%, 정규직은 67.5%, 비정규직은 22.5% 수준이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는 절반이상(50.2%)이 상여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상여금 적용률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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