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대리운전보험 변칙 운영, 당국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대리운전업체∙보험대리점, 대리운전자에게 부당하게 갑질

보험료 멋대로 인출하고 민원 냈다고 보험 해지시켜 생계 끊어

국토교통부∙금감원이 나서서 실태 조사 후 조속 조치해야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원
2016-04-28 09:00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과 시간에 쫒기며 일하는 대리운전자들에게 대리운전업체와 보험대리점이 결탁해서 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출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고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시켜 대리운전자 생계를 끊는 등 부당한 갑질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금감원이 나서서 실태 조사 후 관련자 처벌과 제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해야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어 영업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업체와 보험대리점의 ‘갑질 횡포’로 대리운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한 대리운전자 A씨는 대리운전보험은 반드시 대리운전업체를 통해서만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인출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후 잘못을 밝히려고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업체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해 하루 아침에 생계를 잃었다. 민원 접수 사실을 알게 된 보험대리점이 대리운전업체에 압력을 가해 보험계약을 해지 신청케 한 것이다. 또 다른 대리운전자 B씨는 접촉사고로 이미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무보험이란 사실을 알고는 실색하고 말았다. 대리운전자 C씨는 서로 다른 대리운전업체에 2건의 보험을 가입했는데 나중에 보니 계약자는 동일인이었고, 1건의 보험료는 대리점업체가 떼먹은 것이다. 대리운전자는 한명인데 대리운전업체가 콜업체별로 다건 가입을 강요하여 대리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보험료를 떼먹는 비리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리운전보험이 보험료 내는 대리운전자를 제쳐둔 채 대리운전업체가 보험대리점과 계약을 체결,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칙이 난무하고 혼탁하여 대리운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업체의 말과 달리 개인보험을 가입하면 대리운전 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영업이 불가하다. 따라서 영업하려면 대리운전업체 요구대로 반드시 단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대리운전자들에 대한 문제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대리운전보험이 단체보험으로만 운영되어 보험료가 대리운전자들에게 비공개로 납입되고 보험료 납입 영수증도 대리운전업체 대표(계약자)에게만 발급되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대리운전자가 보험사에 담보내용을 문의해도 구체적 답변을 듣기 어렵고, 보험료 납입 내역도 별도 요청해야 그나마 받아볼 수 있다.

둘째, 대리운전업체의 보험료 부풀리기가 문제다. 대리운전자들이 내는 보험료는 보험사가 당초 부과한 보험료 보다 많은 금액으로, 여기에는 대리운전업체가 멋대로 부과한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리운전자들은 묻지도 따질 수 없다. 업체가 대리운전 콜을 주지 않거나 보험대리점이 보험 인수를 거절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자 생계를 중단시키기 때문이다. 대리운전업체는 이를 교묘히 악용하여 보험사에 낼 보험료라며 부풀리기한 보험료를 대리운전자 예금계좌로부터 인출해 가는 것이다.

셋째, 보험대리점 횡포도 한 몫한다. 대리운전자의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된 사실만으로 대리운전자가 영업할 수 없도록 대리운전업체에 압력을 가해 보험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보험대리점이 대리운전보험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넷째, 당국의 민원처리도 문제다. 대리운전자가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했을 때 금감원으로 부터 회신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소속된 대리운전업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등 정부는 이 문제를 장기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리운전업체는 전국에 3,800여개이고 대리운전보험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은 1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보험대리점들은 독과점적 지위를 행사하며 약 15만명에 이르는 대리운전자들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리운전자들은 대리운전업체와 보험대리점의 횡포를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그들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춰가며 영업하고 있다.

대리운전보험은 국토교통부와 감독당국의 외면과 단체보험의 구조적인 업무처리 결함으로 변칙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돼서는 안 된다. 대리운전보험은 당연히 대리운전자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고, 대리운전업체와 보험대리점을 위해 대리운전자가 더이상 희생돼서는 안 된다. 정부의 부처간 협의를 통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보험료 내는 주인은 대리운전자인데 대리운전업체와 보험대리점이 횡포를 부려 주객이 전도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대리운전보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감원이 나서서 조속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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