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30대 그룹 CEO 간담회 개최…노동개혁 현장실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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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6-04-28 09:11
과천--(뉴스와이어)--3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1.8%로 통계작성(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 취업애로계층도 121만명에 달하는 등 청년고용 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IMF,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들이 올해 경제전망을 낮추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종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어 청년고용 문제를 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28일(목) 고용노동부는 장관 주재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0대 그룹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고용 확대와 기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정부는 대기업들이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기여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공정인사 확산,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등 4대 노동개혁 핵심과제의 현장실천에 솔선하여 선도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노사가 대타협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해 청년채용 확대, 협력업체·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 임금 1억원* 이상 임·직원,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연 임금 1억원* 이상 임원에 대한 임금인상 자제를 집중 지도할 방침이며, 동종 업종에 비해 GNI 대비 임금수준이 높은 자동차, 정유, 조선, 금융, 철강 등 5개 업종과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동참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5.6월 기준) 분석 결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 중 상위 10%의 임금수준은 103,464천원

아울러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소득 상위 10% 수준인 연 임금 68백만원* 이상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면서 이를 위해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을 권고기준에 맞춰 완화*하고, 협력업체·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한다.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5.6월 기준) 분석 결과, 1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 중 상위 10%의 임금수준은 68,040천원

**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하청기업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할 경우, 기금 출연금의 7% 세액공제

***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실시 또는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재정지원(집행액의 50%, 2억원 한도) 및 세제지원(협력업체 출연시 손비인정)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금 청년고용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정부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위 10% 대기업·정규직의 양보를 토대로 청년고용을 늘리고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완화하자는 것은 노사정 대타협의 근본정신”이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30대 그룹 대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현장 확산이 이루어지고 청년고용 문제도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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