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종합소득세…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

영세사업자 157만 명에게는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 발송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8만 명에게 개별 분석자료 제공

뉴스 제공
국세청
2016-04-28 12:00
세종--(뉴스와이어)--2015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임.

올해 국세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고를 지원할 예정임.

그 하나로 지난 3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121개 불황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인상하였으며

157만 명의 영세사업자에게는 미리 신고서의 납부할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발송하여 신고서 작성 부담을 줄여 주었음.

또한, 경영애로 납세자가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아울러,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전년보다 더욱 정교하고 다양화한 개별분석자료(60종)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8만 명에게 신고 전 제공하였고, 소득률저조자명단(38만 명)을 수임대리인에게도 별도 제공함.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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