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태국 내각사무처와 협력 양해각서 체결

태국의 IT산업 법제 등 관심 법제 분야 공유

태국 등 아세안 소속 국가와의 경제협력 디딤돌 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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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04-28 10:28
세종--(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7일 오후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태국 내각사무처*와 양국의 법제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태국 내각사무처(Office of the Council of the State)는 총리 및 내각의 요청에 따른 법률 초안 작성, 각 정부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2013년에 교환한 교류협력의향서에 근거해, 법제처와 교류를 지속해 온 태국 내각사무처가 더욱 깊이 있는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함에 따라 이뤄졌다.

그리고 양해각서 체결 후 ‘법제 IT인프라의 공유와 확산’이라는 주제로 양 국가 간 법제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했다.

아울러 태국 대표단은 한국이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같은 체계적인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공유함으로써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국민·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태국의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제처가 적극적인 자문과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 등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디스탓 홋라킷야(Distat HOTRAKITYA) 태국 내각사무처장은 “한국 경제성장의 근간에는 체계적인 법제의 뒷받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태국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IT산업 등의 진흥을 위해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제정부 처장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 분야에서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아세안(ASEAN) 10개국 중 의장국을 맡고 있는 라오스 등 6개국* 법제 기관과 협력 양해각서 등을 체결함으로써 한·아세안 경제협력 지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 말레이시아 법무처(’11.6.), 캄보디아 법무부(’11.11.), 미얀마 법무부(’11.11.), 베트남 법무부(’12.6.), 캄보디아 내각사무처(’15.11.), 라오스 법무부(’16.3.)

이에 따라 법제처는 최신 법령의 교류, 공동 연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전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제한류(法制韓流)’를 아세안 지역으로 더욱 확산시키고, 법제 분야에서 한·아세안 동반 성장을 보다 공고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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