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지방세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함께 8월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재편위원회에서 승인한 계획에 따라 기업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18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14년 징수액 약 1.48조원)

** 영리법인 설립·증자시 세율 : 0.4% (50% 감면시 0.2%로 축소)

이는 사업재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통과를 계기로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는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세제지원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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