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함께 8월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재편위원회에서 승인한 계획에 따라 기업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18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14년 징수액 약 1.48조원)
** 영리법인 설립·증자시 세율 : 0.4% (50% 감면시 0.2%로 축소)
이는 사업재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통과를 계기로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는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세제지원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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