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프라스(ENPLAS) 특허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의 승소에 관하여

사이타마, 일본--(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주식회사 엔프라스(이하 ‘당사’라고 합니다)가 보유하는 LED용 광확산렌즈에 관한 일본 특허 제3875247호(발명의 명칭 ‘발광장치, 면광원장치, 표시장치 및 광속제어부재’, 이하 ‘당사 특허’라고 합니다)의 심결취소소송(평성 27년(행케) 제10141호)에 관해,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한국의 특허법원에 상당)는 2016년 4월 13일 당사 특허를 유효로 한다는 일본 특허청의 판단을 유지하고, 원고 서울반도체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반도체사가 당사 특허를 무효라고 주장해 제기한 무효심판사건(무효 2014-800053호)에서, 일본 특허청은 2015년 3월 18일 동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동사는 그에 불복해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위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그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에서 당사 특허의 발명과 서울반도체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기재된 선행발명은 “기본적인 기술사상을 달리한다”고 판단하는 등 서울반도체사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동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 판결에 의해 당사 특허의 유효성이 다시 확인되어, 당사 특허의 권리가 유지되게 되었다.

당사는 당사의 “LED용 광확산렌즈”에 관하여 세계 각국에 다수의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의 출원을 행해왔고, 이미 본건 특허를 포함한 다수의 특허와 실용신안, 의장 등의 등록을 받았다. 당사의 LED용 광확산렌즈는 이러한 특허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기술에 기한 것이다.

당사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행해, 고도의 기술로 뒷받침되는 제품을 계속 제공하여 업계의 발전에 공헌해 갈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enplas.co.jp/english

연락처

회사명: 주식회사 엔프라스
대표자명: 대표 취체역 겸 사장 집행 임원 요코타 다이스케(YOKOTA DAISUKE)
문의처: 취체역 겸 전무 집행 임원 경영 기획 관리 본부장
사카이 타카시(SAKAI TAKASHI)
+81-3-626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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